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자격, 방법

2024. 2. 18. 20:4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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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좋은 기회입니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빠르게 변화 되고 있으므로 언제 종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여 신청하세요. 신청자가 몰릴때는 사이트가 늦게 열리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1.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대상(신청자격)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많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대환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 신청시기

신청시기를 놓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3.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4.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5.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특례금리 적용시와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로 구분이 됩니다.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니 연소득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

 

3) 우대금리 (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아래 5가지 중복적용이 가능하니 잘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합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5%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6. 이용기간

10, 15, 20, 30

7.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8.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9.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순서로 평가

10. 고객부담비용

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2)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3)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11.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대출경과일수)/3]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2.대출계약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유의사항

1) 실거주의무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2)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14.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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