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전기세 지원신청

2024. 2. 21. 15:0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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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하여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 대상 그리고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시적으로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신청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려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한전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한전 고객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센터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며, 홀수 또는 짝수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 2월 21일 ~ 4월 20일
●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 : 3월 4일 ~ 5월 3일

 

홀수 또는 짝수 시스템에 따른 신청 기간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정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4년 2월 15일) 활동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보다 이전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지원 대상은 2022년 또는 2023년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연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확인하시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매출액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홈택스 조회 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어 있으며 구분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계약자: 2024년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 원을 차감
● 비계약 사용자: 2023년 1월부터 신청 월까지의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여기서 직접 계약자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비계약 사용자란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출서류

● 직접 계약자: 없음

● 비계약 사용자: 해당 서류 제출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소상공인 지원 관련 

 

한국전력공사는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12월 11일 부터 분할 납부 제도를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께서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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