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2024. 2. 20. 12:07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3월에 근로장려금은 반기 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올해에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최대로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조건, 신청기간,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시 꼭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확인하기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재산 요건모든 기준이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구원 요건

  •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인정된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양하는 자녀나 직계존속의 경우, 그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각각 1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해당됩니다.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같은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② 소득요건

  • 단독가구의 경우 - 연간 2,200만 원 이하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의 경우 - 연간 3,200만 원 이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의 경우 - 연간 3,800만 원 이하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

2024년도에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위의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총 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의 소득, 이자나 배당으로 이루어진 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형태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③ 재산요건

 

재산요건에는 부동산, 전세 보증금, 자동차,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 합계는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제외됩니다.

 

※ 제외 조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더라도 일부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전년에 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는 자녀였던 경우
▷ 배우자나 신청 자체가 전문직인 경우

 

 

 

2. 정기신청일, 지급일

 

구분 신청일                     지급일
23년 하반기분(반기)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6월 중순 지급
23년 소득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 2024년 5월 1일 ~ 5월 15일         2024년 8월말 지급
24년 상반기분(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12월 중순 지급

3.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4. 지급액 감액

 

기한을 넘겨신청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되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의 총합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이 50% 감액되므로, 이 사항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최대 30%가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확인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