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0. 12:07ㆍ카테고리 없음
3월에 근로장려금은 반기 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올해에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최대로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조건, 신청기간,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시 꼭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의 모든 기준이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구원 요건
-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인정된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양하는 자녀나 직계존속의 경우, 그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각각 1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해당됩니다.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같은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② 소득요건
- 단독가구의 경우 - 연간 2,200만 원 이하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의 경우 - 연간 3,200만 원 이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의 경우 - 연간 3,800만 원 이하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
2024년도에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위의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총 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의 소득, 이자나 배당으로 이루어진 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형태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③ 재산요건
재산요건에는 부동산, 전세 보증금, 자동차,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 합계는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제외됩니다.
※ 제외 조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더라도 일부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전년에 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는 자녀였던 경우
▷ 배우자나 신청 자체가 전문직인 경우
2. 정기신청일, 지급일
구분 | 신청일 | 지급일 |
23년 하반기분(반기)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중순 지급 |
23년 소득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 | 2024년 5월 1일 ~ 5월 15일 | 2024년 8월말 지급 |
24년 상반기분(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12월 중순 지급 |
3.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4. 지급액 감액
기한을 넘겨신청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되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의 총합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이 50% 감액되므로, 이 사항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최대 30%가 체납액에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