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7. 20:43ㆍ카테고리 없음
2024년 공무원 명절 휴가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명절 휴가비의 지급 기준, 금액,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나 휴직 중인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란?
명절 휴가비는 공무원들이 설날과 추석 명절을 풍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급되는 복지 및 실비보상 성격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급여명세서에도 명기됩니다.
지급 기준
명절 휴가비는 설날(2024년 2월 10일)과 추석(2024년 9월 17일)에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명절 휴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 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신분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육아휴직 중인 경우 (출산 휴가자는 지급)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만 지급
지급 금액
명절 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 기준 월 봉급액의 60%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추석 기준으로 명절 휴가비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추석 기준 월 봉급액의 60%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본급에 60%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되므로 봉급표에 있는 기본급을 참고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직
2. 교원(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3. 군인
지급일
명절 휴가비는 일반적으로 설날과 추석이 오기 전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석 전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빠른 곳은 추석 15일 전인 9월 2일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급일은 9월 10일 정도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휴직 및 신분 변동 시 명절 휴가비
휴직,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기간에 지급 기준일인 설날과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예정인 분들은 설날과 추석 전후로 휴직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월 설날 전후, 9월 추석 전후로 육아휴직을 계획하신다면 2월 10일 이후, 9월 17일 이후에 휴직을 하는 것이 명절 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
2024년 공무원 명절 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지급 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지급일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보통 명절 전후로 지급됩니다. 휴직이나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명절 휴가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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