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총정리 완벽가이드

2024. 2. 26. 16:5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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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갱신은 때때로 까다로울 수 있기에, 갱신 주기,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과 2종 면허의 갱신 절차는 서로 다르므로,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방법은 크게 면허장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면허장 방문신청은 오래된 방법이지만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의 온라인 갱신 서비스 개선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갱신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하시어, 운전 면허 갱신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하러 바로가기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면허 갱신을 위한 대상자들은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그외 참고 사항

  • 만 7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5세 이상에서 치매검사 결과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치매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치매진단서 발급 시 병원이나 의원에 전화하여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추천되며, 검사비용과 발급비용은 의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1종 적성검사 대상자들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허증 대리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기준

 

1종 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이고, 각각의 눈의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측정한 시력이 0.5 이상이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고 적성검사를 받으세요. 시력은 교정시력으로 측정되며, 이가 기준에 미달하면 면허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75세 이상이시라면, 갱신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적성검사, 치매선별검사,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온라인 신청 가능)입니다.

치매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결과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가 확인되면, 치매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 가능한 병원의 목록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에 전화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과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다르므로, 비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갱신 절차를 정확히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현재, 1종과 2종 운전면허는 모두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 한 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은 10년마다 만료되는 연도 내에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도 10년마다 만료되는 연도 내에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1종, 2종 모두 5년 주기로,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2종허 소지자들은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갱신 기간이 지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갱신을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기 가능한 사유


병원 입원으로 인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 출국으로 인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대로 인한 경우: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으로 인한 경우: 출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면허 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방식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방문을 통한 신청 근처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적성검사와 2종 면허 갱신은 전국의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니,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없는 경우, 1종 또는 70세 이상의 2종 면허 보유자는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15분이 소요되며, 연말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갱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2. 온라인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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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클릭합니다.

(2) [1종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3)로그인 후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4)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을 첨부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면허증 종류, 연어구분, 수령방법, 시험장, 날짜를 선택합니다.

(6) 신청을 완료하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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