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병원비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셨다면, 환급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1년 동안의 의료비가 납입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1)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3)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4) 그 후 왼쪽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해주세요.
5) 만약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미지급된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 후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1577-100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문자나 SNS로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문자 사기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바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은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는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등이 그 예입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과다 징수된 본인부담금은 공단이 공제하여 환급해줍니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3) 보험료 환급금: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으로 인해 납부의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액입니다.
4) 기타 징수금 환급금: 이중납부나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입니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요양급여가 제한된 가입자가 진료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되면 그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후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환급금에 대한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된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신청 오류에 대한 사유는 마이페이지>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