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3. 21:14ㆍ카테고리 없음
지난 1년 동안 병원비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셨다면, 환급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1년 동안의 의료비가 납입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1)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3)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4) 그 후 왼쪽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해주세요.
5) 만약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미지급된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 후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1577-100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문자나 SNS로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문자 사기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바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은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는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등이 그 예입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과다 징수된 본인부담금은 공단이 공제하여 환급해줍니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3) 보험료 환급금: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으로 인해 납부의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액입니다.
4) 기타 징수금 환급금: 이중납부나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입니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요양급여가 제한된 가입자가 진료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되면 그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후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환급금에 대한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된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신청 오류에 대한 사유는 마이페이지>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